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홈페이지 입니다. 법정필수교육 한곳에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.
법정필수교육 안내
한국안전보건협회
성희롱예방교육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개인정보 보호교육
개인정보처리자, 개인정보취급자
장애인 인식개선교육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산업안전보건교육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교를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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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법정교육
공무원의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들
- 성폭력 예방교육
- 성매매 예방교육
- 청렴 윤리 반부패 척결교육
- 퇴직연금교육
- 통일교육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교육
의료기관의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들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-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한국안전보건협회
http://legal.cshaedu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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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3666-9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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