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제10조2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같은조 26조, 26조2에 의거하여 신고의무자 교육,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홍보 및 운영 하고 있습니다. 교육대상은 전국 17개 시·도 및 시·군·구 공무원 (아동정책영향평가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, 일반 공무원 등) 입니다.
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
교육과정 구성
- 1) 자체평가 사전교육Ⅰ(기본과정)
- 교육대상: 전국 17개 시·도 및 226개 시·군·구 공무원
-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(교육영상 시청)
- 2) 자체평가 설명회
- 교육대상: 전국 17개 시·도 공무원
- 교육방법: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
- 3) 자체평가 사전교육Ⅱ(심화과정)
- 교육대상: 전국 17개 시·도 및 226개 시·군·구 공무원
-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(실시간 강의)
교육시스템 문의
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,7층
대표번호 92-6454-8500
시스템문의 070-4278-6573
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(구 지역아동 센터 중앙지원단)
https://www.icareinfo.go.kr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