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(전자후견등기시스템)
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.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. 딱 짚어서 말하라고 하면 설명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. '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, 한정후견,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. 후견인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기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취업, 각종인허가,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현재 ..
2024. 10. 4. 04:04